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 알아야 할 모든 것!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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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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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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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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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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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일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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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궁금한 사항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지급받은 금액과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2023년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별 또는 정기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기신청을 선택한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신청 후, 연말 정산 시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받게 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
- 반기신청을 선택한 자
- 소득세 과세대상자가 아닌 자
3.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회·취소" 메뉴에서 신청 가능
- 1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또는 금융기관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대리기관에서 신청 가능
4. 신청 시 주의할 점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31일
- 신청 대상: 2023년 상반기 근로소득
- 지급 대상 소득: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2024년 6월 정산
5. 정산 일정 및 방법
- 정산 일정: 2024년 6월
- 정산 방법: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산정하여 지급 또는 환수
6. 추가 궁금한 사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또는 국세상담센터 (1577-0002)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법령이나 행정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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