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금액 기준, 신청 방법, 알아야 할 모든 것!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면서도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
2.2 재산 기준
- 주택: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 실제 전세금
- 기타 재산: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총재산금액이 12억 원 미만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릅니다.
3.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 반기 신청: 매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 휴대폰 앱 신청: 국세청 스마트택스
- 서면 신청: 근무지 근로복지 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3.3 필요 서류
- 신청서
- 소득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교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자료(주택·상가 등의 소유권관계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등)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4. 근로장려금 지급 방법 및 일정
근로장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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