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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하면서도 손해 안보는 방법!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신청 가이드
육아와 일, 둘 다 소중하지만 균형 잡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 돌보는 시간을 늘려주고자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를 이용하고 싶지만, 급여 감소가 부담스럽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거예요!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면서 국가로부터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란?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는 아이를 키우면서 근로 시간을 단축한 경우 일부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경력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부모님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세 미만의 자녀를养育(양육)하는 부모
-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며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경우
- 4주 이상 근로 시간을 단축한 경우 (월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주 10시간 이상 단축)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최근 1년 이내에 13주 이상 근로한 경우
주의사항: 일부 특수한 경우 (산업재해 보험, 국민연금 등)을 제외하고는 출산 또는 입양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금액 계산 방법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는 단축 전 근로 시간 대비 실제 근로 시간의 비율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 급여 = (통상임금액 * 단축 후 실제 근로일수) / 단축 전 근로일수 * (법정최저임금 시급의 150%)
통상임금이란? 근로 계약 상의 임금뿐만 아니라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실제 지급받는 평균 임금을 말합니다.
예시:
이를 바탕으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에 200시간 근무하는 Aさんは 아이 돌보를 위해 주 10시간씩 총 40시간을 단축근로 하기로 했습니다. Aさんの 평균 월급은 300만원이고, 법정 최저 시급은 9,160원입니다. 이 경우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통상임금 = 3,000,000원 (평균 월급)
- 단축 후 실제 근로일수 = 20일 (한 달 근무 일수 - 단축 일수)
- 단축 전 근로일수 = 25일 (한 달 근무 일수)
- 따라서,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는 (3,000,000원 * 20일) / 25일 * (9,160원 * 1.5) = 2,198,400원となり, 매달 최대 219만 8천 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신청 방법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고용센터: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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